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
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2024년 7월 31일
대한건설협회장
1. 공시대상업종 : 토목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산업환경설비공사업, 조경공사업(5개업종)
2. 공시항목 :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시공능력평가액, 공사실적평가액, 경영평가액, 기술능력평가액, 신인도평가액,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, 보유기술자수
※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(www.cak.or.kr) - 업체정보 -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
3. 적용일(공시효력 발생일) : 2024. 8. 1부터
4. 공시방법 :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(www.cak.or.kr)에 게재